AI 한 줄 요약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감면율을 최대 50%p까지 낮출 수 있지만, 취약계층 보호처럼 전국 동일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낮출 수 없어요.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감면율을 최대 50%p까지 낮출 수 있지만, 취약계층 보호처럼 전국 동일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낮출 수 없어요.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 위임: 시행령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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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