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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82조제2항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6조, 제17조,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이에요.법 제182조제2항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6조, 제17조,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이에요.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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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