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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수와 상시근로자의 범위·계산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따라요.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수와 상시근로자의 범위·계산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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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졸업생 수로 한다.
②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로 한다.
③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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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4항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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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