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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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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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