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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34조의 지방 이전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지역·공장·이전 요건을 따르고, 감면 신청은 사업 개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해요.법 제134조의 지방 이전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지역·공장·이전 요건을 따르고, 감면 신청은 사업 개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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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밖"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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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 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5항에 따른 지방 이전으로 한다.
③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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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