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배기량 1천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경차가 대상이고, 전기차는 크기 기준만 봐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세법 시행령상 비영업용 차를 말해요.배기량 1천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경차가 대상이고, 전기차는 크기 기준만 봐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세법 시행령상 비영업용 차를 말해요.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