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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 대상 사업과 투자·상시근로자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따르고, 상시근로자가 줄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과세표준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해요.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 대상 사업과 투자·상시근로자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따르고, 상시근로자가 줄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과세표준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해요.
법 제154조제1항에서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15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법 제154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73" alt="img22152273"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img>
법 제154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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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