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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현금영수증 관련 세액공제에서 공제 대상 금액은 2원이고, 발급·보관 방법 등 나머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을 따라요.현금영수증 관련 세액공제에서 공제 대상 금액은 2원이고, 발급·보관 방법 등 나머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을 따라요.
①
법 제1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원을 말한다.
②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
법 제161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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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