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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기장세액공제를 못 받는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를 따르고, 공제는 신고서에 신청서를 붙여 신청하되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기장세액공제를 못 받는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를 따르고, 공제는 신고서에 신청서를 붙여 신청하되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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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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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3조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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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