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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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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
【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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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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