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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정당의 지방세 감면에서, 건축 중이거나 규제로 착공을 못 한 건물의 부속토지, 수익금 전액을 비영리사업에 쓰는 면허, 수익사업에 직접 쓰는 사업소·종업원분 주민세의 범위를 정해요.정당의 지방세 감면에서, 건축 중이거나 규제로 착공을 못 한 건물의 부속토지, 수익금 전액을 비영리사업에 쓰는 면허, 수익사업에 직접 쓰는 사업소·종업원분 주민세의 범위를 정해요.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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