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지방세 감면 추징에서 말하는 과소신고금액과 예외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제2항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요.지방세 감면 추징에서 말하는 과소신고금액과 예외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제2항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요.
①
법 제1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9조제4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