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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