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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이전(배우자 간 이전 제외)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면 대체취득이에요. 새 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를 처분해도 해당돼요.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이전(배우자 간 이전 제외)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면 대체취득이에요. 새 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를 처분해도 해당돼요.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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