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법 제31조의3(임대주택 감면)에 쓰인 용어를 정하는 조문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된 다가구주택을 감면 대상으로 구체화해요.법 제31조의3(임대주택 감면)에 쓰인 용어를 정하는 조문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된 다가구주택을 감면 대상으로 구체화해요.
①
법 제31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