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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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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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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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