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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학술 연구·발표를 하는 공익법인·비영리법인 등(공공기관 제외)이 감면 대상 학술단체이고,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말소는 감면 추징 사유예요.학술 연구·발표를 하는 공익법인·비영리법인 등(공공기관 제외)이 감면 대상 학술단체이고,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말소는 감면 추징 사유예요.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