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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60조제4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뜻해요.법 제60조제4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뜻해요.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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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