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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86조제3항제1호의 상시근로자는 제116조의3제1항에서 정한 상시근로자를 뜻한다는 점을 밝히는 조문이에요.법 제186조제3항제1호의 상시근로자는 제116조의3제1항에서 정한 상시근로자를 뜻한다는 점을 밝히는 조문이에요.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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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