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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학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법 제41조)에서 쓰이는 기숙사,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 면허, 수익사업 관련 주민세, 수익용기본재산의 뜻과 범위를 정해요.학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법 제41조)에서 쓰이는 기숙사,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 면허, 수익사업 관련 주민세, 수익용기본재산의 뜻과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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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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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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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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