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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투자완료 과세연도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소득세 공제를 신청했다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투자완료 과세연도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소득세 공제를 신청했다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①
법 제1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법 제11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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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