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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디지털방송장비, 정보통신장비(교환·전송·선로·정보처리설비), 증설투자, 산업단지·공업지역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다른 규정을 가져와 정해요.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디지털방송장비, 정보통신장비(교환·전송·선로·정보처리설비), 증설투자, 산업단지·공업지역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다른 규정을 가져와 정해요.
①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른 방송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1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④
법 제1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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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