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법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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