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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물류사업과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서 산 일반물류단지시설용 토지와 5년 안에 그 토지에 신축·증축한 건축물(대규모점포 제외)이 해당돼요.물류사업과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서 산 일반물류단지시설용 토지와 5년 안에 그 토지에 신축·증축한 건축물(대규모점포 제외)이 해당돼요.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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