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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공시설물은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건축물과 그 땅, 도로·공원 등이고,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확정된 면적(미확정 시 사업지구의 45%, 산업단지는 35%)이에요.공공시설물은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건축물과 그 땅, 도로·공원 등이고,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확정된 면적(미확정 시 사업지구의 45%, 산업단지는 35%)이에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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