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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미분양주택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임을 확인해 준 매매계약서 사본을 신고할 때 함께 내야 해요. 나머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따라요.미분양주택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임을 확인해 준 매매계약서 사본을 신고할 때 함께 내야 해요. 나머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따라요.
법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한다.
법 제145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5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 제145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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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