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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 감면 대상 청소년단체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민법 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체예요.지방세 감면 대상 청소년단체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민법 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체예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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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