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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60조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말부터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자만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바뀌면 다시 계산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해요.법 제160조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말부터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자만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바뀌면 다시 계산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해요.
①
법 제160조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③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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