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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79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을 뜻하며, 산업집적법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여기서 제외돼요.법 제79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을 뜻하며, 산업집적법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여기서 제외돼요.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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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