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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때는 공제받은 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 발생 연도 종료일까지 하루 1만분의 3을 곱한 이자상당액을 더해요.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때는 공제받은 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 발생 연도 종료일까지 하루 1만분의 3을 곱한 이자상당액을 더해요.
①
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②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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