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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내야 하고, 소득세 공제를 세무서에 신청했다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내야 하고, 소득세 공제를 세무서에 신청했다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법 제1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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