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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인과 기술비법·기술의 범위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따르고,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공제는 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해요(소득세 감면을 세무서에 신청하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특수관계인과 기술비법·기술의 범위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따르고,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공제는 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해요(소득세 감면을 세무서에 신청하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①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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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