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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뜻해요.법 제16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뜻해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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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