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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자상당가산액은 제75조제4항을 준용해 계산하고, 감면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내야 해요.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이자상당가산액은 제75조제4항을 준용해 계산하고, 감면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내야 해요.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①
법 제1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금액"이란 제75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35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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