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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시근로자 수는 각자의 근무개월 수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계산하고, 감면받으려면 신고 때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상시근로자 수는 각자의 근무개월 수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계산하고, 감면받으려면 신고 때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6조의8제2항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79945" alt="img164379945"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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