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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결정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투자진흥공사·외국환은행과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맡길 수 있고, 맡은 기관은 처리 내용을 장관에게 알려야 해요.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결정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투자진흥공사·외국환은행과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맡길 수 있고, 맡은 기관은 처리 내용을 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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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및 그 감면, 감면내용변경 또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절차에 관한 권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탁한 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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