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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00조의28제1항에서 말하는 대상자는, 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을 뺀 나머지 사람이에요.법 제100조의28제1항에서 말하는 대상자는, 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을 뺀 나머지 사람이에요.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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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