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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벤처투자회사 등이 비과세 대상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받을 때, 법인세가 안 붙는 몫은 전체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비과세 대상 주식 수 ÷ 전체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하고, 양도 순서는 선입선출로 봐요.벤처투자회사 등이 비과세 대상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받을 때, 법인세가 안 붙는 몫은 전체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비과세 대상 주식 수 ÷ 전체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하고, 양도 순서는 선입선출로 봐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벤처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3100" alt="img22043100" >┌─────────────────────────────┐│ 총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양도주식등의 총수 │└─────────────────────────────┘</img>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3050" alt="img22043050" >┌────────────────────────────┐│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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