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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따로 구분해 경리할 때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따르고, 감면 사업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계산해요.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따로 구분해 경리할 때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따르고, 감면 사업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계산해요.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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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