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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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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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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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