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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