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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 조문은 법 제104조의14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사람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한다는 절차를 정해요.이 조문은 법 제104조의14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사람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한다는 절차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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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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