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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옛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부칙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뜻해요.옛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부칙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뜻해요.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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