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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10조에서 말하는 외교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고, 승인 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나 제30조 절차를 따라요.법 제110조에서 말하는 외교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고, 승인 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나 제30조 절차를 따라요.
①
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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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