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사업용으로 사는 국산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할 땐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사업용으로 사는 국산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할 땐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②
제1항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10-0…1 · 110-0…1 【 면세구입한 승용자동차 양도시의 과세표준 】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6조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수금액으로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