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격이나 총급여액 등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속이면 2년간(사기 등 부정행위는 5년간) 환급이 제한되고, 속여서 신청하게 한 사람에게도 같아요.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격이나 총급여액 등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속이면 2년간(사기 등 부정행위는 5년간) 환급이 제한되고, 속여서 신청하게 한 사람에게도 같아요.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1.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