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5-0…1
105-0…1 【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
방위산업체가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5-0…2
105-0…2 【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5-0…3
105-0…3 【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 3. 4. 5.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
- 기본통칙기본통칙 105-0…4
105-0…4 【 조기환급 여부 】
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조기환급의 대상이 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5-0…5
105-0…5 【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젼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5-0…6
105-0…6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자재 등 공급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
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동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0-1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105-0-1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① 「 방위사업법 」 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 (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와 「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국군조직법 」 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 (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제외 ) 하는 석유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류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 2 조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원유 ・ 천연가스 ( 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 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 도시철도법 」 제 2 조제 5 호의 도시철도건설사업 규정에 따르 지 않고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0-4
사회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105-0-4 사회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 2 조제 1 호에 열거된 것을 말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0-5
영세율 적용대상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105-0-5 영세율 적용대상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기반시설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0-6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105-0-6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 ・ 특수정보통신기기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 ( 장애인 , 사업자 , 의료기관 등 ) 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제 3 장 간접국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0-7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
105-0-7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란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 이하 “ 특례규정 ” 이라 한다 ) 제 3 조 별표 1 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며 , 이 경우 해당 농업용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
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 축산 ・ 임 ・ 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해당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 ・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 제 36 조제 1 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