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으면 담보를 내고 증여세 납부를 미룰 수 있지만,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줄거나 고용·급여가 크게 줄면 세금과 이자를 내야 해요.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으면 담보를 내고 증여세 납부를 미룰 수 있지만,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줄거나 고용·급여가 크게 줄면 세금과 이자를 내야 해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27조의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7조의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