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의4-106의9-1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106 의 4-106 의 9-1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① 금괴 ( 덩어리 ) ・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 천분의 995 이상인 금 ( 이하 “ 금지금 ” 이라 한다 ) 과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 천분의 585 이상 인 금 및 금 함유량이 10 만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의4-106의9-2
금 관련 제품의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106 의 4-106 의 9-2 금 관련 제품의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①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의4-106의9-3
금 관련 제품의 환급 보류
106 의 4-106 의 9-3 금 관련 제품의 환급 보류 ①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 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 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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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부가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카드)으로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세처럼 추가로 투입할 비용이 적어 납부 세액이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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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은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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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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