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8-98-1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98-98-1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과세특례 요건 및 내용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98) 취득시기 아래 ① ・ ② 의 기간까지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다 . ①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을 ’95.11.1.~’97.12.31. 취득 ② ’98.2.28. 현재 미
- 집행기준집행기준 98-98-2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98-98-2 다른 주택을 1 세대 1 주택 비과세 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 보유기간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 제 98 조에 따른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1 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 해당 미분양주택을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