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의2-0…2
63의2-0…2 【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
법 제63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과「증권거래법」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의2-60의2…1
63의2-60의2…1 【 이전본사인원 및 급여액 계산방법 】
①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 나목의 근무인원에 대한 비율 계산은 소숫점 이하를 절사 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산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3의2-60의2-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 요건
63 의 2-60 의 2-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 요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 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이하 “ 본사 ”) 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 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일 것 ②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
- 집행기준집행기준 63의2-60의2-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63 의 2-60 의 2-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다음 ① 의 금액에 ② 와 ③ 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
- 집행기준집행기준 63의2-60의2-3
수도권 밖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63 의 2-60 의 2-3 수도권 밖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수도권 밖으로 지방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감면한다 . 감면기간 감면세액 ① 63-60-3 ① 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 년 법인세의 100% ② 63-60-3 ② 에 따른
- 집행기준집행기준 63의2-60의2-4
이전인원비율의 계산
63 의 2-60 의 2-4 이전인원비율의 계산 ①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가목에서 나목을 뺀 인원을 말한다 . 가 .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만 ,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63의2-60의2-5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63 의 2-60 의 2-5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본사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에 관하여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법인세법 」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
- 집행기준집행기준 63의2-60의2-6
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63 의 2-60 의 2-6 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그